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8.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이다.
원고는 1992. 12. 31. 경장으로, 2001. 3. 1. 경사로 각 승진하였고, 2009. 9. 1. 경위로 승진하였으며, 2012. 2. 1.부터 B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12.부터는 B경찰서 생활안전과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2. 경찰청 내부 인터넷망의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가 아래 글에서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하는 경감계장으로 지적한 사람은 당시 B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장이었던 경감 C이었다.
조직문화개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경정과장(교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감계장 직위를 이용하여 무소불위 권한]. 1. 아직까지도 술 먹고 순시를 다닌다.
2.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타 부서로 도망
3. 시간외 근무수당을 불법청구. 환수를 당하고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간단한 경고조치
4. 근무일지 등 상사의 지시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작성, 근무배치
5. 빽을 근거로 내년에도 남아서 근무한다며 직원들에게 심적 부담
6. 인사고과 등 조직문화는 이것부터 근절하고 토론합시다.
다. 원고의 위 나.
항 기재 게시글로 인하여 C에 대한 청문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이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도 감찰조사가 실시되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17. 5. 25. ‘원고가 상관인 C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을 주는 등으로 조직화합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건의’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