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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9.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9:4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번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위 음식점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4%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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