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9:15경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2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