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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나513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4행의 “갑1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10,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면 17행의 “갑7, 16, 20호증, 을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17,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갑 제7, 16,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5, 16호증의 각 영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면 16행의 “이 사건 건물 2의”를 “이 사건 건물 2층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1행의 “그러나 같은 사실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를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면 6행의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갱신거부는 적법하다”를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부는 적법하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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