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6행의 "그런데“부터 8행의 ”아니하였으므로,“까지를 삭제하고, 8, 9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40,096,118원(150,000,000원-111,989,630원-1,276,038원-809,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38,010,370원(= 150,000,000원 - 111,989,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4행의 “115,096,118원(40,096,118원+7,500만 원)”을 “113,010,370원(= 38,010,370원 75,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5행의 “나. 판단”부터 제4쪽 13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삭제하고, 다음을 추가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D의 자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D에서 퇴사한다고 하기에 원고에게 주식 양도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미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돈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1) 38,010,370원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9호증, 을 제5, 8, 18, 20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소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나머지 차액인 38,010,37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D으로부터 2008. 1.부터 2008. 12.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월 311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