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2,750,000,000원”을 “2,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의 “3,359,334,000원”을 “3,359,3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5, 8, 20 내지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7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5, 20 내지 23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의 면제에 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이나, 다만 대화의 일부만이 기재된 녹취록 내용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는데,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일찍 지급해주면 추가공사대금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대출이 절실하였던 피고 대표이사의 소극적ㆍ가정적 언사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미 2016년 체결된 추가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거나 면제해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해준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