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7고합17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17. 2. 경 건강 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 C의 고향인 전 남 고흥군으로 이사 와서, C의 이종 사촌 오빠인 피해자 D(70 세) 소유의 집을 임차 하여 위 피해자의 옆집에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가 마을 주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7. 3. 오전 무렵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배를 선착장에 묶어 두는 바람에 선착 장 끝 부분이 무너져 내린다고 핀잔을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낚시를 하기 위하여 선착장에 갔다가 선착장 입구에 쇠사슬이 쳐져 있고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가 자신을 선착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였고, 마을 주민들과 신세한 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을 업신여기고 못살게 군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14:30 경 피고인의 배로 가 그곳에 있던 손도끼( 총 길이 34cm, 날 길이 10cm, 증 제 1호) 와 부엌칼( 총 길이 30cm) 을 가지고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피고 인의 소리를 듣고 마루로 나온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 여, 68세) 의 머리 부위를 위 손도끼로 내리찍고 왼쪽 어깨, 등 부위 등도 여러 차례 내리찍은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향해 손도끼를 휘두르며 피해자 D의 가슴과 왼쪽 팔목을 내리찍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 C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유두 골 골절 등,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