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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합3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과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1993. 8. 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C 정신건강의 학과 의원에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피해 망상, 환청을 주요 증세로 하는 편집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3. 7. 13:30 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마을 후배인 피해자 D(53 세) 가 “ 요즘 왜 그러셔,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아픈 거야 ”라고 묻자, “ 앞으로는 모른 채 하고 지내, 내 집에서 나가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나가 ”라고 소리치면서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 길이 36cm , 칼날 길이 가로 14cm , 세로 9.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몸싸움을 하면서 도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6. 3. 7. 13: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를 살해하려 다가 D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도끼를 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점퍼 안주머니에 지닌 채 피고인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마을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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