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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9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외지인들이 I 선착장에 요트, 어선 등을 계류하면서 영업하는 바람에 선착 장 주변이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차 등으로 어지러워 졌고, 이에 피고인은 C 마을 어촌계 장으로서 선착 장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질서를 바로잡자는 어촌계 회의 결의 내용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개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C 마을 어촌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결의 내용을 집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C 마을 어촌계가 외지인들이 I 선착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권리나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C 어촌 계장으로서 다른 어촌계원인 피해자가 낚싯배 영업을 위해 F 선착장을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등 분쟁이 있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에도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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