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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6가합11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태양광발전 관련시설과 부품 제조ㆍ조립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D는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D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2) 원고는 피고 B에 입사해 2011. 1. 3.부터 2015. 2. 26.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을 제1호증). E은 2015. 2. 26.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피고 D는 2015. 10. 22.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나.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줌 원고는 2012. 1.경부터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기를 여러 차례 거듭했는데, 2013. 1. 28.을 기준으로 정산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99,950,000원이다

(갑 제10호증, 갑 제27호증의 1-9). 다.

원고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1) 2014. 12. 31. 피고 B의 F은행 대출금 피고 B는 2014. 12. 31. F은행에서 3억 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자 연 2.72%로 정하여 빌렸다(이하 ‘F은행 대출금’).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F은행 대출금을 3억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했다(갑 제4호증). 2) 2015. 02. 17. 피고 B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대출금 피고 B는 2015. 2. 17. 중진공에서 2억 원을 변제기 2020. 2. 25., 이자 연 3.54%로 정하여 빌렸다

(이하 ‘중진공 대출금’).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중진공 대출금을 2억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했다

(갑 제14호증). 라.

피고 D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표시함 1) F은행 대출금 관련 피고 D는 2014. 12. 31. 원고에게 F은행 대출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설정협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설정협약서’)를 써주었다(갑 제1호증).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설정협약서 중 피고 C의 명의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6. 10. 31.자 준비서면 3쪽, 2017. 3. 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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