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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315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는 도시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화성시 B 지상 3 층 건물의 실제 건축주로서, 2014. 11. 28.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의 가구 간 경계 벽을 벽돌로 쌓아 증설하고, 출입문 5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5 가구에서 10 가구로 증설하여 연면적 합계 409.62㎡ 의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법 위반 현황, 행위 위치 및 현황사진, 사용 승인 신청서, 사용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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