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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1 2015구합42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7.경부터 교사로 근무하여 왔고, 2002년경 중등학교 교감자격을, 2008년경 중등학교 교장자격을 취득하고 2013. 3. 1.부터 B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강원도교육청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를 적용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징계사유 - 징계혐의자는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B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회식장소나 학교에서 여성교원들과 대화시 여성교원들의 손, 팔 윗부분(상박부)을 잡거나 등(속옷라인)에 손을 얹는 행위를 자주 해오던 중 임신사실을 말하는 교원에게 축하한다며 배를 쓰다듬고, 회식장소에서 술을 받거나 주면서 여성교원의 손, 팔 윗부분을 잡거나 등에 손을 얹고 대화를 나눔으로 인하여 3명의 여성교원에게 당황스러움 또는 불쾌감 및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으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장실 청소를 하던 여학생에게 화장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얼굴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쳤고, 제빵실습품을 교장실로 가져간 여학생에게 칭찬 및 진로의 대화를 나누며 얼굴을 쓰다듬었으며, 기능대회 출전 인사를 위해 교무실 선생님들과 교장실에 들어간 여학생에게 볼을 쓰다듬고, 손을 잡거나 팔 윗부분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4명의 여학생들로 하여금 교장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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