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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24174
면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6.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 우정서기보시보로 신규임용된 사람이다.

나. B우체국 정규임용(면직)심사위원회는 2017. 5. 31. 원고에 대한 임용 및 면직심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였다.

1. 면직심사사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은 2017년 3월경부터 2017. 5. 8.까지 5차례에 걸쳐 소포팀장 C(여)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언동과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업무시간 종료 후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성적모욕감과 신변의 위협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A은 업무수행 시 불친절한 태도로 계약택배업체로부터 직원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제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으며, 2017. 4. 26. 계약 택배 반품업체직원(여)에게 욕설을 하여 VOC 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의거 중징계 의결 요구한 사실이 있다.

2. B우체국 정규임용(면직)심사위원회의 판단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B우체국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결서, 성희롱 상담결과보고서, 징계의결요구서, 시보 기간 근무성적 평가표, A의 경위서, 통화 녹취록,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2017년 3월부터 2017. 5. 8.까지 5차례에 걸쳐 소포팀장 C(여)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언동과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업무시간 종료 후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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