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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교통 정체가 없어 주차 단속을 할 이유가 없는데 주차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주차 단속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20:55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서울시 구로 구청 건설안전국 D 소속 공무원인 E, F이 불법 주정 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 개인 땅인데 왜 단속을 하느냐.

'며 화를 내다가 E의 목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들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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