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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9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6:2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 자신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불법으로 주정 차하였음을 이유로 서울 강남 구청 소속 주무관 E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가 단속자료 및 채 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캠코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잠깐 정차한 것인데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주정 차단 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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