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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9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 10. 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65세) 의 휴대전화로 사람과 짐승( 개) 간의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6. 20:5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음부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8. 18:1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8. 20:0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 대상자들의 휴대폰 포 렌 식 자료에 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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