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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다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다가 2017. 4. 경부터 위 D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전화하여 욕설하거나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피해자 의 동의를 받아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1 장,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1 장, 피해자의 음부 사진 1 장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위 F 및 I에게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29. 13:42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1 장을 전송하고, 2017. 5. 1. 16:48 경 위 F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16:50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I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 인은, 피해자가 제 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7. 4. 29. 성남 수정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2017. 5. 1.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니가 생각 잘해, 12시 안에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 “ 너는 뒤졌어, 그러면, 씨발 년”, “그래, 씨발 년, 보자”, “ 내가 어떻게 하는 가, 개 같은 년” 이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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