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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8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24. 01:50 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1803동 2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전 여자친구 C의 나체 사진 2 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현재 C의 남자친구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4. 02:5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단체 채팅 방을 만든 뒤 전 여자친구 C과 현재 C의 남자친구 D을 초대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과 C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제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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