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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 촬영의 점 1) 피고인은 2016. 4. 22. 오전경 제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오전경 제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모습 및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반포의 점 1) 피고인은 2016. 5. 22. 10:3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작은 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23:02경 및 같은 달 24. 22: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큰 딸 H의 휴대전화로 각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 15:4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남편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 21:35경 및 같은 날 21:3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과 음부사진 각 1장을 피해자의 남편 I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 20:4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친구 J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5. 21:3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과 음부사진 각 1장을 피해자의 친구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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