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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7가합55878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09,078,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오피스텔 75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시공한 회사들(이하 피고 B, C을 통칭할 경우에는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D은 2013. 10. 17. 피고 시공사들과 사이에 F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하자보수보증표 순번 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2013. 9. 5. ~ 2014. 9. 4. (1년차) 건축공사 중 전기공사 19,800,000 2 2013. 9. 5. ~ 2014. 9. 4. (1년차) 건축공사 중 기타 70,052,518 3 2013. 9. 5. ~ 2015. 9. 4. (2년차) 건축공사 중 수장공사 15,000,000 4 2013. 9. 5. ~ 2016. 9. 4. (3년차) 건축공사 중 방수공사 1,236,300 5 2013. 9. 5. ~ 2016. 9. 4. (3년차) 건축공사 중 소방공사 8,929,800 6 2013. 9. 5. ~ 2017. 9. 4. (4년차)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42,457,382 2)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3. 9. 5.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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