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5 2013고정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라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0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번지미상 앞에서부터 같은 동 장터막거리식당 앞까지 약 10미터가량 C 소유의 위 원동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