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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7 2015고정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에 있는 양자강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새싹길 20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B 125씨씨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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