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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29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2019. 8. 2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인도청구 및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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