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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8 2018가단548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대 1,885㎡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 1.경 피고 B에게 평택시 C 대 1,885㎡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시멘트블럭벽 슬레이트지붕 주택 60㎡, 같은 도면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시멘트블럭벽 슬라브지붕 화장실 4㎡를 연차임 796,000원에 임대하였다.

피고 B은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차임 중 313,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6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명도 및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을 구함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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