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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가단29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를 2011. 10.경 임차한 피고가 2012. 11.경 이후 차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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