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5 2016가단41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900,000원과 2016. 3. 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4. 6.부터 차임을 연체하므로, 2015. 11. 23.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과 건물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