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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6고단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30. 03:40 경 익산시 익산대로 56 ‘ 익산 고속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상의를 탈의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의 보닛 위로 뛰어 올라가 손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택시 주변을 돌아다니며 창문, 문짝 등을 수회 내리쳐 위 택시의 보닛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 니들은 뭐야, 이 개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55 경 익산경찰서 E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 위 F의 손, 외근 조끼 우측 포켓 부분 등에 침을 뱉으면서 “ 니들 두고 봐라, 다 죽여 버린다, 니 딸년도 가만 안 둔다, 니 각시도 가만 안 둔다.

” 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내 조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CCTV 자료 첨부 등에 대하여) 의 기재 및 영상

1. 사진, 블랙 박스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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