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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7.10 2018가합73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8. 6. 27.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나누어 계약 시 2,000만 원, 2018. 7. 12. 3,000만 원, 2018. 7. 27.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중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2018. 8. 10. 지급받으며, 잔금으로 2억 원을 2018. 9. 10. 지급받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기 전까지 정지조건부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8. 7. 18.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들이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등에 기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한 각 강제집행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되었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판단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기까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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