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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12 2019가단43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52295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별지

1. 압류목록 중 번호란 제3, 7번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도 강제집행불허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별지

1.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의 소유권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유체동산경매 사건에서 별지

2. 경매목록 기재 각 물건을 매수함으로써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별지

2. 경매목록에 별지

1. 압류목록 중 번호란 제3, 7번 기재 각 물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은 그 주장 및 기재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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