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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3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5차전358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7. 10. 17.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7호증, 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5차전358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7. 10. 1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은 채무자 C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는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은 부채가 많아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물건을 구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건의 실질적 소유자는 C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물건이 C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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