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4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3.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할부금을 대출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는, 2009. 6. 22.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 대학교 부근에서, 현대자동차( 주) D 점 직원 E 과 사이에 B를 매수인으로 하는 소나타 트랜스 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구입대금 중 1,700만 원에 대하여 위 D 점을 통해 B를 채무 자로 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일산 영업소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그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에 대한 필요한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는 사전 각본에 따라, 피고인과 C는 B에게 동인이 마치 이원 크리에 이 션( 주 )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마련하여 주면서 대출금 심사 시 이를 외워 답변을 하도록 하고, B는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이원 크리에 이 션( 주 )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연봉 3,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는 관계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1,7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행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110-1에 있는 기아 자동차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일산 영업 지점에 위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1,7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