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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3구단17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중 갑상선 부분에 관한 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7. 해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11. 9.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2. 피고에게 ‘갑상선, 편도, 왼쪽 고막’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2. 4. 13. 원고에 대하여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인공고막 삽입)’은 공상요건에 해당하나, ‘갑상선기능항진증, 만성 편도염’은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의 상이에 관하여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4, 15, 20,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청 상이 중 갑상선기능항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생활 순번 부대 복무사항 시작일 종료일 1 해병교육훈련단 2009. 12. 7. 2010. 1. 21. 2 해병대사령부 본부대대 2010. 1. 22. 2011. 3. 17. 3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대전병원 2011. 3. 18. 2011. 3. 28. 4 해병대사령부 본부대대 2011. 3. 29. 2011. 6. 29. 5 국군수도병원 2011. 6. 30. 2011. 7. 25. 6 해병대사령부 2011. 7. 26. 2011. 9. 27. 가) 원고는 2009. 12. 7. 해병 B로 해병포항신병훈련소에 입소한 후, 해병대 의장대원으로 선발되어 2010. 1. 22.부터 전역 시까지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복무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일시 진단 및 진료 또는 행사내용 1 2010. 3. 10.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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