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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6구단1002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중 슬개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2011. 3. 1. 부사관(중사)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경 동원훈련 기간 동안 음낭에 진통이 있는 것을 느꼈으나 계속 임무수행을 하였고, 2009. 6. 23. 체력단련 중 통증이 심해져 민간병원에서 음낭 정맥류 진단을 받고 2009. 7. 9. 수도병원에서 정계정맥류 진단 하에 수술 받았으며, 2010. 4. 경 내륙전술훈련 중 지속되는 행군으로 인해 무릎에 통증을 느껴 2010. 6. 30. 국군수도병원 MRI 결과 슬개골 연골연화증으로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며 ‘정계정맥류,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신청 상이로 2015. 2. 2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6. 16. 신청 상이 ‘정계정맥류(정계정맥류 절제술후 상태)’,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하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5. 6. 25. ‘국가유공자 등(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고환 압박 및 복압을 상승시키는 훈련이 원고에게 정계정맥류를 발생시켰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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