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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누3936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7. 해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11. 9.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2. 피고에게 ‘갑상선, 편도, 왼쪽 고막’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2. 4. 13. 원고에 대하여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인공고막 삽입)’은 공상요건에 해당하나, ‘갑상선기능항진증, 만성 편도염’은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 중 ‘갑상선기능항진증’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1, 14, 15, 20, 2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청 상이 중 갑상선 기능항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생활 가) 원고는 2009. 12. 7. 해병 B로 해병포항신병훈련소에 입소한 후, 해병대 의장대원으로 선발되어 2010. 1. 22.부터 전역 시까지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복무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부대 복무사항 시작일 종료일 1 해병교육훈련단 2009. 12. 7. 2010. 1. 21. 2 해병대사령부 본부대대 2010. 1. 22. 2011. 3. 17. 3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대전병원 2011. 3. 18. 2011. 3. 28. 4 해병대사령부 본부대대 2011. 3. 29. 2011. 6. 29. 5 국군수도병원 2011. 6. 30. 2011. 7. 25. 6 해병대사령부 2011. 7. 26. 2011. 9. 27. 순번 일시 진단 및 진료 또는 행사내용 1 2010. 3. 10.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 및 약물처방(국군수도병원 외래진료) 2 2010. 5. 19. 코막힘, 코골이 진단 및 약물처방(국군수도병원 외래진료) 3 2010. 12. 15. 만성 편도염 진단 6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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