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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39세)에게, “의정부에서 C노래연습장, D, E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에도 노래연습장, 빨래방, PC방을 개업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매달 높은 이율의 이자와 투자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빨래방, PC방을 운영하거나 인천에서 위 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고, 위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및 전자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피해대금),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피의자 피해자 간 통장거래내역, 각 농협 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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