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5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한 금액의 10% 상 당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9.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D) 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한 어음이 할인이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영업부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회사 어음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G 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의류사업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2013. 7. 경 폐업처리 하였으며 2015. 경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H)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