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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9고단12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 D가 맥주를 반입하려는 것을 위 노래연습장 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제지하면서 요금을 환불한 것에 화가 나 환불받은 현금을 찢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반입을 제지하면서 요금을 환불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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