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 D가 맥주를 반입하려는 것을 위 노래연습장 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제지하면서 요금을 환불한 것에 화가 나 환불받은 현금을 찢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반입을 제지하면서 요금을 환불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