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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1. 21:35경 남양주시 C아파트 5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 내에서, 공동난방 구조로 되어 있는 위 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쁘게 난방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kg 상당의 아령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을 그곳 주거지 내 TV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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