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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단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2. 11. 20.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 일행의 체어맨 승용차를 막아 이동할 수 없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는 현금 5만원의 수령을 거부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하면서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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