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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1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로서, 2012. 1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안과의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E을 통하여 그 원장인 피해자 F(당시 43세)에게 B가 부산 부산진구 G 지상에 신축하는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변제할 테니 월 2%의 이율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1억 원, 2013. 3. 21.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4. 15.경까지 변제하지 못한 원리금이 합계 약 197,554,200원(= 원금 117,034,500원 이자 80,519,7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4. 7. 28.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E과 사이에, 2014. 10. 5. 5,000만 원, 2014. 11. 5.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은 2014. 12. 25.까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가 진주시 I 지상에 신축 중인 J아파트를 준공하여 완불하되, 202014. 10. 5.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J아파트 중 25평형 2세대에 관하여 E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E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5.까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같은 날 위 합의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E에게 J아파트 K호 및 L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은 H, 매수인은 M으로 하고 각 분양대금 1억 4,000만 원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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