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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합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8:5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면서 통화를 하던 중,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야, 중부서로 들어가.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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