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2:3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LPG충전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초면 쪽에서 하청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7세)을 현장에서 사고 충격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우편조서(목격자),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