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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11 2015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1:50경 술을 마신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소재 동호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쏠비치 쪽에서 동호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고속 주행을 하며 전방 주시 내지 차량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우로 굽은 커브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돌입함으로써 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차체 전면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차체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외상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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