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 1. 17:4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에 있는 명보크레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청면 쪽에서 연초면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요추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10. 18. 원심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