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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358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경 C와 사이에,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ㄹ,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6㎡(이하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에 관하여 정함이 없이 연 500만원의 차임을 선세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부분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명의로 2012. 8. 9.경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C에게 차임으로 2010. 9. 15. 250만원, 2011. 4. 19. 250만원, 2012. 1. 18. 300만원, 2012. 9. 10. 400만원, 2013. 5. 7. 150만원, 2013. 7. 29. 150만원, 2013. 10. 24. 200만원, 2014. 5. 30. 150만원 합계 1,85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4.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9.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0. 9. ~ 2014. 9.까지 4년간 차임 2,000만원 중 150만원(= 2,000만원 - 1,850만원)을 연체하여 C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나아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은 매월 지급해야 하는데(민법 제633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9. 24.이후 현재까지 2개월 이상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상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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