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2. 19.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임대인 D과의 월세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전화번호란 ‘E’의 숫자 ‘1’을 ‘2’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과 D 명의의 월세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가게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이 있다,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300만원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임대보증금은 모두 월세로 변제되어 남아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2. 1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월세계약서 원본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