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78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임대인 B이 체결한 아파트월세계약서를 동두천시청에 그대로 제출할 경우 어린이집 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 아파트월세계약서의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하여 어린이집 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 28.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중 “임차인은 일체의 영업행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요양소)를 하게 되면 임대인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특약사항 부분에 A4 용지를 잘라서 그 위에 덧댄 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월세계약서 사본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8.경 동두천시 방죽로 23에 있는 동두천시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아파트월세계약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시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인 주무관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아파트월세계약서 사본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계악서(변조사본), 계약서(원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