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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1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1층 공장 임대업자이며, 피해자 E은 친동생 F을 위하여 이 공장을 임차해 준 자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위임 및 동의를 해주어 진정하게 작성 된 월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2007년 2월 01일을 2002년 2월 28일로, 월세 오십만원을 팔십만원으로 임의로 고쳐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변조 된 월세계약서를 2013. 7. 2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 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07. 2. 1.자로 작성된 월세계약서를 2002. 2. 28.자로 작성된 것처럼 변조하여 ‘2002. 2. 28.부터 2013. 5. 27.까지 연체된 미지급 월임차료 27,600,000원의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건물인도 등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10,8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월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위조된문서)

1. 판결문, 소장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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