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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6 2019고정249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임대인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건물 1층 D호 상가를 임차하며 임차인 ㈜E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명의로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 명의와는 다른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상가월세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D호 상가에서, 임대인과 함께 작성한 상가월세계약서 임차인 A 이름 옆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G’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 ㈜G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임대인 B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9.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G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월세계약서를 그것이 변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고소장 I가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B은 범죄사실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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