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임대인 B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건물 1층 D호 상가를 임차하며 임차인 ㈜E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명의로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 명의와는 다른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상가월세계약서를 변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D호 상가에서, 임대인과 함께 작성한 상가월세계약서 임차인 A 이름 옆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G’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고, ㈜G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임대인 B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9.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G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월세계약서를 그것이 변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고소장 I가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B은 범죄사실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