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고정614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명의의 확인서의 3행에 ‘(35,000,000)’, 5행에 ‘칠백만원(7,000,000)’, 6행부터 9행에 ‘E에게 F이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 이천사백사십만원(24,400,000)을 지급하겠음. G에게 F이 지급할 퇴직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도 지급하겠음’이라고 임의로 가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녹취록, 금전공탁서,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